안녕하세요
10/22일부터 일 시작해서 근로계약서 작성 후에
수습기간으로 일 하고 있습니다
1/19일날 다시 정규직으로 재계약 하자 하는데
사람도 안 맞고 일도 안 맞아서 퇴사할려고 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퇴사 한달전에 말해주고퇴사하라 하는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퇴사해도 법적으로는 상관 없는건가요?
그리고 무단퇴사시에는 회사에서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던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10/22일부터 일 시작해서 근로계약서 작성 후에
수습기간으로 일 하고 있습니다
1/19일날 다시 정규직으로 재계약 하자 하는데
사람도 안 맞고 일도 안 맞아서 퇴사할려고 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퇴사 한달전에 말해주고퇴사하라 하는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퇴사해도 법적으로는 상관 없는건가요?
그리고 무단퇴사시에는 회사에서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던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및 실업급여 문의 1 | 2019.01.07 | 46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1 | 2019.01.07 | 267 | |
임금·퇴직금 | 3개월 미만 근로자 평균임금 산출방식 1 | 2019.01.07 | 134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기관 후원금 납부 의무조항을 명시할 수 있나요? 1 | 2019.01.07 | 13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에서 벗어난 행위들,, 1 | 2019.01.07 | 266 | |
최저임금 | 최저시급..2018년도...근로계약서 1 | 2019.01.07 | 522 | |
기타 |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9.01.06 | 210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로 수당 1 | 2019.01.06 | 24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가 생기려고 합니다. 1 | 2019.01.06 | 13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9.01.06 | 704 | |
근로계약 | 퇴사시 시교육비 배상의무 상담 1 | 2019.01.06 | 715 | |
임금·퇴직금 | 해외취업과 4대보험 1 | 2019.01.06 | 1326 | |
임금·퇴직금 | 임신휴직후 퇴직금 산정기준 알고싶습니다. 1 | 2019.01.06 | 1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9.01.06 | 277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19.01.06 | 670 | |
휴일·휴가 |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실에서 기사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1 | 2019.01.05 | 2781 | |
임금·퇴직금 | 신규입사자에게 불리한 협약에 관한 질문 1 | 2019.01.05 | 158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단속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임금 ... 1 | 2019.01.05 | 985 | |
기타 |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는데도 사람을 안 구합니다. 1 | 2019.01.04 | 243 | |
근로계약 | 계약만료 실업급여 1 | 2019.01.04 | 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