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느님 2019.01.02 10:07

 안녕하세요

10/22일부터 일 시작해서 근로계약서 작성 후에 

수습기간으로 일 하고 있습니다 

1/19일날 다시 정규직으로 재계약 하자 하는데 

사람도 안 맞고 일도 안 맞아서 퇴사할려고 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퇴사 한달전에 말해주고퇴사하라 하는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퇴사해도 법적으로는 상관 없는건가요? 

그리고 무단퇴사시에는 회사에서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던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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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2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의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사내 취업규칙이나 민법 660조에 준해서 판단합니다. 민법에는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1월+@가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직과 무단결근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 위반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실제 귀하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고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이득은 미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짧은 기간이라도 인수인계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당사자간에도 좋지 않을까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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