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jcmc 2019.01.02 10:10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강타운 아파트에서 경비업무를 해왔습니다.

5년을 일해오면서 중간에 소속회사가 변경된 경우가 있긴하지만 별문제없이 성실하게 근무 하였습니다.

3개월마다 계속 작성하는 계약직 근로계약서도 매번 의아해하면서도 일을 해야하니 작성했습니다.

격일제로 근무로 하루종일 일하고 다음날은 쉬는 형태였습니다.

12월 29일,  전날 근무를 하고 집에서 쉬던 중 갑작스럽게 전화가 와서는 내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는 것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워서 일단 다음날 출근해서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들은 얘기는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해고를 결정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1945년생으로 74세 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부당해고에 진정을 제기할 수가 없는건지,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건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확인 후 노동위원회나 노동부에 진정 또는 해고예고수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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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2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면 당연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부당해고가 성립된다면 구제명령을 내리는데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3개월 계약직이므로 복직을 하시더라도 계약해지 가능성이 높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있는 경우는 구제이익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귀하께서는 기간제법의 적용제외가 되시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부당 여부를 떠나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하는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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