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려라적토마 2019.01.02 18:03

연차수당 계산법이 2019년에 개정된 법으로 기준해서 만들어 진것이 맞나요?

제가 얼마전 노무사 강의를 들었는데 1년에 입사하고 1년이 되면 11개+15개=26개 가 된다고 그러던데 ..

제가 알고 있는것과 이 싸이트의 계산법이 틀려서 알고 싶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2 18: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귀하께서 말씀하신 개정법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다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1 2019.01.07 267
임금·퇴직금 3개월 미만 근로자 평균임금 산출방식 1 2019.01.07 134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기관 후원금 납부 의무조항을 명시할 수 있나요? 1 2019.01.07 138
근로계약 근로계약에서 벗어난 행위들,, 1 2019.01.07 266
최저임금 최저시급..2018년도...근로계약서 1 2019.01.07 522
기타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9.01.06 210
임금·퇴직금 초과근로 수당 1 2019.01.06 24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생기려고 합니다. 1 2019.01.06 13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9.01.06 704
근로계약 퇴사시 시교육비 배상의무 상담 1 2019.01.06 715
임금·퇴직금 해외취업과 4대보험 1 2019.01.06 1326
임금·퇴직금 임신휴직후 퇴직금 산정기준 알고싶습니다. 1 2019.01.06 19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1.06 277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1.06 666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실에서 기사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1 2019.01.05 2778
임금·퇴직금 신규입사자에게 불리한 협약에 관한 질문 1 2019.01.05 158
임금·퇴직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단속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임금 ... 1 2019.01.05 984
기타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는데도 사람을 안 구합니다. 1 2019.01.04 243
근로계약 계약만료 실업급여 1 2019.01.04 521
기타 퇴직한 전 직장에서의 협박 1 2019.01.04 1382
Board Pagination Prev 1 ...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