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j2073 2019.01.06 03:13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2017. 02. 06 입사

2018. 12. 31 퇴사


4대보험 미가입 3.3% 소득공제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 690만원, 월 230만원 수령

연차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1년 기준 한달 급여를 더 주는게 퇴직금이라면 남은 10개월의 근무기간은 퇴직금에 포함 안되는지

퇴직금에도 3.3% 소득공제가 되는지

제가 사용했어야 할 연차일수와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

도합해서 퇴직금을 얼마 수령해야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2 1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694일의 재직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퇴직금 예상금은 4,278,082원으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의 개정 연차 휴가 수당 1 2019.01.11 113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서 연차휴가 사용으로 연차수당 금액이 작아져 퇴직... 1 2019.01.11 231
기타 회사내 구타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문의합니다. 1 2019.01.11 185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병으로 인한 퇴사 1 2019.01.11 3631
고용보험 재직 중 기관성격과 관리주체가 변경될 예정이어서 자발적 퇴사를... 1 2019.01.10 217
임금·퇴직금 유흥업종 일용직 퇴직금 1 2019.01.10 359
휴일·휴가 3교대 근로자 미사용연차 사용 1 2019.01.10 319
근로계약 영업직 동종업종 이직 후 계약 업체 접촉 상담 1 2019.01.10 407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2년 연속 사용 시 연차발생 문의 1 2019.01.10 2816
근로시간 주주당비 교대근무 시 제 근무시간과 최저시급 적용 액수를 계산... 1 2019.01.10 326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1.10 104
고용보험 기타소득자의 고용보험 가입 문의 1 2019.01.10 776
휴일·휴가 대체 휴무 1 2019.01.10 203
임금·퇴직금 해가 바뀌어 계산이어렵네요 임금계산 좀 부탁드려요 1 2019.01.10 9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질문드립니다. 1 2019.01.10 15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관려문의입니다. 1 2019.01.10 145
여성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무기계약직) 1 2019.01.10 2471
근로계약 서비스직 종사입니다. 1 2019.01.10 125
최저임금 주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기타수당 미지급 1 2019.01.10 1687
임금·퇴직금 일방적 해고통보 이후, 해고처리 이후에 인수인계 문제. 1 2019.01.10 662
Board Pagination Prev 1 ...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