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리 2019.01.09 14:19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로중인데요,

3월말까지 근무하고  4월1일자로 퇴직하고싶은데 퇴직서 법력 효력시기가 궁금합니다.

일단 2월18일 퇴직의사 밝히고 퇴직서도 2월 28일 전으로 제출할 생각입니다.

월급은 매월1일-말일 근무한날을 다음달10일에 받고 있습니다.

첫직장이고 퇴직관련은 처음이라서 여쭙니다.

1. 퇴직의사 밝히면서 퇴직서를 같은날 제출해도 상관없을까요?

2. 수리를 안해도 법적으로 언제부터 퇴직효력이 발생할까요??

(후임자 채용, 인수인계다 뭐다 더 일해달라고해도 효력 시기부터 바로 출근안해도 상관없는거죠?)

3. 퇴직서 작성시 법률에 관한 필수 입력사항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4 18: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필요한 시점에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4.1을 효력일로 정해 2.28에 퇴사의 의사를 밝힌다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30일이 경과한 4.1에는 사직의 의사가 효력을 발휘한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을 정해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당기후 1 임금 지급기를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귀하가 3.10이 지나고 4.10 이후 4.11까지 출근의 의무가 발생된다 봐야 합니다.

     

    퇴직의사를 담은 사직서는 별도의 법정양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의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4대보험 환급금관련 2019.01.14 1064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타수당 2019.01.14 786
근로시간 감단직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 2019.01.14 1431
임금·퇴직금 결근에 따른 급여 삭감 2019.01.14 943
임금·퇴직금 야간경비원 급여 문의 드려요 2019.01.14 302
근로계약 근로계약상의 시간을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 2019.01.14 51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포함 범위 2019.01.14 736
임금·퇴직금 인정상여 계산시 기준 2019.01.14 87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2019.01.14 14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여부 2019.01.14 146
휴일·휴가 [토요 근무이후 강제휴가 종용] 2019.01.14 771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직 퇴사시 퇴직금 산정 2019.01.13 444
기타 생산관리 차장의 독단적 행동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9.01.13 115
임금·퇴직금 각종수당 2019.01.13 103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단순히 고용만 이어가면 경력, 연차, 임금은 새로 시... 2019.01.13 504
근로계약 주5일제 계약직 휴일 변경시 특근수당 2019.01.13 1697
임금·퇴직금 제 경우에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2019.01.13 406
고용보험 초과근무 과중(2개월 평균 주 52시간 초과)로 자발적 퇴사 - 실업... 2019.01.13 3642
근로계약 근로조건변경 2019.01.13 26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에 관해서... 2019.01.12 180
Board Pagination Prev 1 ...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