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재담당자 2019.01.02 12:31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급여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산업단지안에 위치하여 변변한 식당이 없어

사내 별도 건물을 지정하고 외부식당업체와 계약하여 근로자들이 해당 식당을 이용하고있습니다.

식사하며 장부 및 기록장치에 입력 후 정산하고있는데 문제는

1식에 5000원이라 하면

조식과 석식은 근무외 시간임에 직원 개인이 식사 시 200원만 부담합니다(회사 4800원 부담)
반면 점심시간에는 직원이 해당 식단에서 식사 시 4000원을 부담하고 회사는 1000원만 지원해줍니다.
(*점심을 해당 식당에서 아예 안먹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게 없으며 식사시에만 1000원 지원)

아울러 식대는 연봉계약서상에 별도 명시는 되어있습니다(매월 10만원 지급 이라고 구분해놓음)

이런 경우 근로자들이 받는 소득 중 10만원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구분할 수있나요?
지금까지는 중식 제공시 1000원을 지원하기에 금전과 식사 모두 제공?!하는게 아닐까 싶어 과세로 처리해왔습니다.

그럼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2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구내식당이나 현물로 지급하는 식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이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비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식사(현물)와 식대를 모두 지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시 시교육비 배상의무 상담 1 2019.01.06 715
임금·퇴직금 해외취업과 4대보험 1 2019.01.06 1330
임금·퇴직금 임신휴직후 퇴직금 산정기준 알고싶습니다. 1 2019.01.06 19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1.06 277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1.06 671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실에서 기사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1 2019.01.05 2786
임금·퇴직금 신규입사자에게 불리한 협약에 관한 질문 1 2019.01.05 158
임금·퇴직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단속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임금 ... 1 2019.01.05 988
기타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는데도 사람을 안 구합니다. 1 2019.01.04 243
근로계약 계약만료 실업급여 1 2019.01.04 524
기타 퇴직한 전 직장에서의 협박 1 2019.01.04 1384
휴일·휴가 [유급휴가 일수 문의] 1 2019.01.04 108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19.01.04 130
해고·징계 외국계 회사 국내법인 근로자 - 부당해고시 당사자 적격 3 2019.01.04 1048
임금·퇴직금 계약과 다른 추가업무 거부에 의한 교통비 지급 거부 1 2019.01.04 147
휴일·휴가 휴가일수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3 2019.01.04 108
산업재해 산재 불승인 후 승인 그 이후 1 2019.01.04 3123
임금·퇴직금 퇴직전 감봉된 계약서를 갱신한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식 1 2019.01.04 394
근로계약 부당 근로계약서 1 2019.01.04 510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1 2019.01.04 136
Board Pagination Prev 1 ...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