쩡아야 2019.01.02 17:29

문의 드려요.

5인이 돌아가면서 새벽 6:30 ~ 최대 새벽 1:00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는 1일로 대체휴가를 받고 있습니다. 토일 근무하면 월화 쉬는 논리로요.

인사부서 왈 "로테이션 근무는 공휴일 근무 보상을 1:1 원칙으로 한다" 라고 합니다. 

로테이션 근무자는 공휴일 근무가 1:1로 보상만 하면 정말 문제가 없는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2 18: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고 고지하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므로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소정근로일은 휴일로 변경되게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해당 근로자의 동의(근로계약 등)를 구해야 휴일의 대체가 적법하게 시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9.01.06 704
근로계약 퇴사시 시교육비 배상의무 상담 1 2019.01.06 715
임금·퇴직금 해외취업과 4대보험 1 2019.01.06 1333
임금·퇴직금 임신휴직후 퇴직금 산정기준 알고싶습니다. 1 2019.01.06 19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1.06 277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1.06 671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실에서 기사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1 2019.01.05 2786
임금·퇴직금 신규입사자에게 불리한 협약에 관한 질문 1 2019.01.05 158
임금·퇴직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단속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임금 ... 1 2019.01.05 988
기타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는데도 사람을 안 구합니다. 1 2019.01.04 243
근로계약 계약만료 실업급여 1 2019.01.04 524
기타 퇴직한 전 직장에서의 협박 1 2019.01.04 1384
휴일·휴가 [유급휴가 일수 문의] 1 2019.01.04 108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19.01.04 130
해고·징계 외국계 회사 국내법인 근로자 - 부당해고시 당사자 적격 3 2019.01.04 1048
임금·퇴직금 계약과 다른 추가업무 거부에 의한 교통비 지급 거부 1 2019.01.04 147
휴일·휴가 휴가일수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3 2019.01.04 108
산업재해 산재 불승인 후 승인 그 이후 1 2019.01.04 3123
임금·퇴직금 퇴직전 감봉된 계약서를 갱신한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식 1 2019.01.04 394
근로계약 부당 근로계약서 1 2019.01.04 510
Board Pagination Prev 1 ...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