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니우니 2019.01.02 17:41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월급여항목에는 기본급, 연장수당, 휴일수당, 식대보조비, 직책수당, 보전수당, 교통비로 구성되 있습니다.

각수당항목 모두 정기적(고정급)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

통상임금은 기본급+직책수당+식대+교통비로만 산정되져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 이라 했을때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 되는 연장수당,휴일수당,보전수당도 통상시급에 포함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참고로 주40시간(일8시간)근로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2 18: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수당의 자세한 성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장수당이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이고 휴일수당이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이라면 고정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즉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등을 지급하기 위해 사전에 예측가능한 성격을 지닌 기준임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연장/휴일수당을 포함하게 되면 순환오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전수당의 경우 자세한 성격은 알 수 없으나 최저임금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참고: www.nodong.kr/interpretation/51077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9.01.06 704
근로계약 퇴사시 시교육비 배상의무 상담 1 2019.01.06 715
임금·퇴직금 해외취업과 4대보험 1 2019.01.06 1333
임금·퇴직금 임신휴직후 퇴직금 산정기준 알고싶습니다. 1 2019.01.06 19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1.06 277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1.06 671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실에서 기사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1 2019.01.05 2786
임금·퇴직금 신규입사자에게 불리한 협약에 관한 질문 1 2019.01.05 158
임금·퇴직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단속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임금 ... 1 2019.01.05 988
기타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는데도 사람을 안 구합니다. 1 2019.01.04 243
근로계약 계약만료 실업급여 1 2019.01.04 524
기타 퇴직한 전 직장에서의 협박 1 2019.01.04 1387
휴일·휴가 [유급휴가 일수 문의] 1 2019.01.04 108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19.01.04 130
해고·징계 외국계 회사 국내법인 근로자 - 부당해고시 당사자 적격 3 2019.01.04 1048
임금·퇴직금 계약과 다른 추가업무 거부에 의한 교통비 지급 거부 1 2019.01.04 147
휴일·휴가 휴가일수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3 2019.01.04 108
산업재해 산재 불승인 후 승인 그 이후 1 2019.01.04 3123
임금·퇴직금 퇴직전 감봉된 계약서를 갱신한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식 1 2019.01.04 394
근로계약 부당 근로계약서 1 2019.01.04 510
Board Pagination Prev 1 ...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