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려라적토마 2019.01.02 18:03

연차수당 계산법이 2019년에 개정된 법으로 기준해서 만들어 진것이 맞나요?

제가 얼마전 노무사 강의를 들었는데 1년에 입사하고 1년이 되면 11개+15개=26개 가 된다고 그러던데 ..

제가 알고 있는것과 이 싸이트의 계산법이 틀려서 알고 싶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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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2 18: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귀하께서 말씀하신 개정법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다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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