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2019.01.02 21:23

연장근로 문의 드립니다.

기본급+고정OT+수당 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고정OT가 월 20시간이고요

월평균 주휴 [토요일(무급) / 일요일(유급)]를 빼면

평일 근무일수로 20일정도를 근무하며 52시간제로 인하여

주단위로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 및 근무일지를 작성합니다.(그 이상 시키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일 근로시간이  법정근로 8시간 + 고정OT 1시간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① . 한달 4주라 가정하에 매주마다 월요일에 6시간을 연장근무하고 수요일에 2시간 연장근무, 화/목/금 정시퇴근이라 했을때

월요일(6시간-1시간 = 5시간), 수요일(2시간-1시간 = 1시간)해서 한주에 총 6시간

[월 고정OT 20시간 + 고정OT외 연장근로 24시간 = 44시간.] 


② . 한달 4주라 가정하에 매주마다 월요일에 6시간을 연장근무하고 수요일에 2시간 연장근무, 화/목/금 정시퇴근이라 했을때

월요일(6시간-고정OT 5시간 = 1시간), 수요일(2시간)해서 한주에 총 3시간

[월 고정OT 20시간 + 고정OT외 연장근로 12시간 = 33시간.] 


①의 경우 사측의 말대로 매일 1시간씩만 제하면 되는데 ②의 경우는 주단위 토탈로 계산해서

매주 고정OT인 5시간을 초과한후 그 이후의 연장근를 계산하는건데 어떤 계산법이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또한, 저 예시대로라면 화/목/금은 연장을 안하고 정규근로 8시간만 일하고 퇴근하게 되는건데

이럴 경우 화/목/금에 대한 고정OT를 안줄수도 있나요?아니, 안줘도 근로자는 할말이 없는건가요?

예를들어 한달동안 일이 없어 법정근로 8시간만 일하고 연장근로 자체를 안했을때는

근로계약서에 고정OT라고 명시되어있지만

실질적인 근로를 안했기에 고정OT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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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3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해하긴 어렵지만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르면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연장근로라 규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요일에 6시간, 수요일에 2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해당 주에는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술적으로 한달 4주라 가정한다면 3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나 근로계약에서 고정OT수당을 지급했다면 12시간분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즉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포괄임금제의 경우 시간외근로를 미리 예측하여 수당을 선지급할 수 있는데 이 경우라도 실 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한다면 애초 지급한 수당의 초과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고정적으로 지급한 임금에 하회하더라도 삭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 777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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