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tcguy 2019.01.03 03:45

항만 근로자입니다.

주주야비 4조2교대 방식의 근무입니다

1년에 구정과 추석 2일만 근무가 없고 그외에는 계속해서 근무를 합니다

근무시간

주간 : 07:00 ~ 18:00 (휴식시간 08:00~09:00, 12:00~13:00 2시간)

야간 : 18:00 ~ 07:00 (휴식시간 18:00~19:00, 00:00~01:00 2시간)

토, 일요일 중복되어도 평일과 동일하게 근무합니다

월, 주, 연장근로시간 등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5일 근무인데 토,일요일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또한 근무시간 할증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야간, 휴일 등)

마지막으로 항만의 경우 최저임금법 예외 업종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01.23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주간 실근로시간은 9시간, 야간 실근로시간은 11시간입니다.
    이에 월평균 실근로시간 계산은 교대주기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월평균 실근로시간: 29시간*365/4(교대주기)/12=220시간
    주평균 실근로시간: 220시간/4.34주=50.8시간
    연장근로시간: 주 평균 10.8시간 가량 나옵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일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

    2.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통상적인 사업장은 규정합니다. 즉 토요일은 무급, 일요일은 유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대제의 경우 비번일 날 1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므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3. 연장근로, 야간근로는 각각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4.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utcguy 2019.01.29 03:49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세요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시 시교육비 배상의무 상담 1 2019.01.06 715
임금·퇴직금 해외취업과 4대보험 1 2019.01.06 1330
임금·퇴직금 임신휴직후 퇴직금 산정기준 알고싶습니다. 1 2019.01.06 19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1.06 277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1.06 671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실에서 기사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1 2019.01.05 2786
임금·퇴직금 신규입사자에게 불리한 협약에 관한 질문 1 2019.01.05 158
임금·퇴직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단속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임금 ... 1 2019.01.05 988
기타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는데도 사람을 안 구합니다. 1 2019.01.04 243
근로계약 계약만료 실업급여 1 2019.01.04 524
기타 퇴직한 전 직장에서의 협박 1 2019.01.04 1384
휴일·휴가 [유급휴가 일수 문의] 1 2019.01.04 108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19.01.04 130
해고·징계 외국계 회사 국내법인 근로자 - 부당해고시 당사자 적격 3 2019.01.04 1048
임금·퇴직금 계약과 다른 추가업무 거부에 의한 교통비 지급 거부 1 2019.01.04 147
휴일·휴가 휴가일수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3 2019.01.04 108
산업재해 산재 불승인 후 승인 그 이후 1 2019.01.04 3123
임금·퇴직금 퇴직전 감봉된 계약서를 갱신한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식 1 2019.01.04 394
근로계약 부당 근로계약서 1 2019.01.04 510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1 2019.01.04 136
Board Pagination Prev 1 ...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