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템맘 2019.01.03 11:35

저는 2013. 3. 1 입사해 2018.12.31 까지 5년 10개월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11개월 포함)동안

정부출연연구원 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많은 인원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저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가 되었고, 재계약 시기가 다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전환 직후 열린 설명회에서는 전환되지 못한 비정규직들의 재계약은 앞으로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력개발과에서 답변은 그렇게는 안된다 였습니다.

그러면서 재계약을 위해서는 현재까지 참여해온 과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하면서

제가 한시적인 2년의 과제에 참여했었고 그 과제는 이미 10월에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제가 알기로는 어떤 과제든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 한시적인 업무를 해왔다는 이유로

재계약이 불가능 하다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그 과제 뿐만 아니라 다른 과제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해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구요.

또한 본인도 계약이 언제까지 인지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반문을 하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

찾아보니 기간제법 제 4조에 의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2011년도 상담글에 답변이 되어있더라구요.

이  법이 현재 어떤식으로 개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제 상황에 적용이 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거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덧붙여 연구원의 경우 원장님과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을 하고 활용책임자가 따로 있는 형태인데

원장의 경우 임기가 정해져있고, 원장이 바뀔경우 사업자 번호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번호가 바뀐 것이 기간제법에 영향을 주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4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예외가 있는데 대표적인 내용이 기간제법 4조 1항 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도 프로젝트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근로자를 계속해서 일반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반복된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게 될 것 입니다. (비정규직대책팀-2428)

    또한 공공부문 2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보면 국고보조사업 참여자의 정규직 전환도 반복갱신되는 등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시지속적 사업으로 보아 정규직 전환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상시지속인 경우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가이드라인에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하되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계약해지에 대한 부당함을 다투려 하신다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을 제기함으로써 대응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미지급 1 2019.01.08 1394
휴일·휴가 연 초 퇴직 시 사용 가능한 연차는? 1 2019.01.08 294
여성 출산휴가자 급여 계산 관련 문의입니다. 1 2019.01.08 118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해고>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1.07 363
기타 고민드립니다. 1 2019.01.07 56
최저임금 노동 ok 최저임금 계산기로 인한 산출된 시급액이 작년에 계산할... 1 2019.01.07 212
근로계약 외출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1.07 384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1 2019.01.07 156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1.07 277
기타 단속직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시 1 2019.01.07 216
임금·퇴직금 철근건설일용직 퇴직급여 지급여부 1 2019.01.07 386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 질문 1 2019.01.07 506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계약직 퇴직금 발생 문의 2019.01.07 34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및 실업급여 문의 1 2019.01.07 46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1 2019.01.07 269
임금·퇴직금 3개월 미만 근로자 평균임금 산출방식 1 2019.01.07 134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기관 후원금 납부 의무조항을 명시할 수 있나요? 1 2019.01.07 141
근로계약 근로계약에서 벗어난 행위들,, 1 2019.01.07 268
최저임금 최저시급..2018년도...근로계약서 1 2019.01.07 524
기타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9.01.06 212
Board Pagination Prev 1 ...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