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nfree 2019.01.03 15:05

지금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A회사 대표가 만든 벤처회사)에 겸직으로 소속되어있습니다.

4대보험도 각각 가입되어 있구요. 연봉계약서(연봉 A회사 80%, B회사 20%)도 각각 작성되었습니다.

질문: 회사에서 만1년되기 전에 겸직(A, B회사)에서 B회사 100%로 보직변경(A회사 퇴사처리)하려합니다. 이럴경우 만1년이 되지 않았기에 퇴직금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회계담당부서에서는 퇴직금에 영향없다고 하긴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법인이 다른회사라 퇴직금에 영향이 있을 거 같아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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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8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겸직을 하고 계셨다면 보직변경이 있다해도 B회사의 계속근로기간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적이라고 본다해도 양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고, 귀하의 업무내용 및 처리장소에 변경이 없으며, 발령 이후 근로기간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회사 상황에 따른 형식적인 인사발령이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퇴직금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무)에겐 적용이 제외되고, 해당 근무기간 중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만 포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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