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너치 2018.12.28 04:14

입사일 : 2013년 04월

퇴사처리날짜 : 2018년 12월

근무년수 : 5년 8개월

월급 : 350만(세후)

* 급여는 밀린 거 없고 이번 12월 급여는 말일 자로 지급 예정입니다.

  만약 회사가 어려워서 파산진행하여 채당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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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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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8 19: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일반체당금의 경우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지급하는데 월정 상한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령을 기준으로 각각 금액이 달라지는데 귀하의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ndex.php?mid=budo&document_srl=40297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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