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계약선과의 계약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일이 9월입니다.
올해부터 계약선과의 계약일이 1월 1일로 변경되어 근로자들의 연차수당 지급일도 1월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올해 9월에 대상자 연차수당이 지급되었고, 올 9월~19년 12월까지의 연차 발생분을 20년 1월 지급하여
기준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법적으로 발생될 문제는 없을지요
예를들어 불리한 급여 지급일 변경시 조합의 동의,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 필요처럼
년차도 임금의 해석으로 취업규칙 변경 등 다른 절차가 필요할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연차수당 산정시 시급 기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