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유머신 2018.12.28 13:25

안녕하세요 연차 보상비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는 2018년 9월 10일 입사하였고 재직중입니다.

5월 연차휴가에 대한 관련법 변경으로 내년에 휴가 차감없이 1달 만근시 휴가가 생기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올해 1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2개의 휴가가 남은 상태로 2018년이 끝나게 된다면

남은 2개의 연차는 보상비로 받을 수 있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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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8 19: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발생한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아직 휴가사용기한이 남아있는 관계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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