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남자 2018.12.28 13:50

평일 6시간 X 5일 X 시급 8000원 받는 평일 알바입니다.
(기본 평일 5일 6시간 근무 / 토요일 무급휴일 / 일요일 주휴일)
(면접 및 입사 때부터 필요시 서로 합의하에 주말도 가끔 하기로 함)

(참고로 단시간근로자 아닙니다) 

<질문1>
주말 알바 한명이 토요일에 사정이 있어 못나온다하여 제가 월~금 일하고
토요일도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시급에 1.5배인 12000원으로 계산되나요??

아니면

월 - 6시간 / 화 - 6시간 / 수 - 6시간 / 목 - 6시간 / 금 - 6시간 /
토 - 6시간 (무급휴일) / 일 - 주휴일(유급휴일,주휴수당지급)

총 36시간으로 1주 40시간 이내 이므로 토요일도 그냥 기본 시급 8000원으로 되나요??

<질문2>
제가 평일 어느 하루 회사 사정으로 8시간 일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원래 일하기로 한 시간은 하루 6시간인데 2시간을 더한것이므로
2시간이 연장수당 1.5배 되나요? 아니면 하루 8시간이 넘지 않았으므로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질문3>
예를들어 제가

첫째주 : 평일 5일 X 6시간 (총 30시간) 근무
둘째주 : 평일 3일 X 6시간, 평일 2일 X 8시간 (총 34시간) 근무
이렇게 일을 한 경우

첫째주와 둘째주 주휴수당 금액이 다른가요??
아니면 제가 주중, 주말 연장 근로를 얼마를 더하던지 주휴수당은 무조건
저와 회사가 계약한 평일 5일 X 6시간 (총 30시간) 주휴수당 고정인가요?

<질문4>

평일에 빨간날이 있는 경우에도 회사는 쉬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쉬는걸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근무하기로

합의가 되어있었습니다.

평일에 빨간날이 3일이나 되어 2일만 일해서 2일 X 6시간 = 12시간 일한 주가 있는데요.

이런 주의 경우에는 15시간이 안되니 개근을 하였어도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아니면 1주 주휴수당(5일계산) 온전히 다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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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8 1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 귀하께서 단시간근로자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초과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6조)
    만일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장의 통상근로자로 본다면
    소정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가산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법내 연장근로)

    3. 이 또한 단시간근로자라면 통상근로자와 비교/비례해서 지급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에 맞는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소위 빨간날이 귀하 사업장의 유급휴일이라면 유급휴일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도 결근으로 볼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유급주휴일은 1주 개근시 부여하므로 귀하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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