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이워니 2018.12.31 19:02

 제가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는 2300으로 적혀져있어서 계약을 하고 4월에입사를하였는데

현재 작성일시에 전화가와서 기본정보(자격증 여부)에따라 연봉이 측정되는데 잘못기입이되서 2300계약으로 측정이되엇다고 애당초에는 2200으로 계약을했었어야 한다고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는 2200으로 변경되어서 지급이될거라는데.. 2300보고 계약을한건데 갑자기 2200으로 변경을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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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1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당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동법 19조)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만일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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