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아맘 2019.01.07 00:03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1개월이었습니다. 썻는데..쓰기만하고 제가 교부.받은것은 없어요..복사본도요..위법아닌가요?

월 4회 휴무이고 휴무일은 주중입니다..금토일제외(바쁘므로)

제가 화욜날 쉬었는데..11월달은 화요일이 5주가 되는터라..1주일은 꼬박 쉬지않고 일했습니다. 휴무가 주1회가 아니고 월4회라서요.

하루 근무시간은 꼬박 12시간입니다...

아침과 점심식사는 했지만...맘 편히 못먹음..주방일이라 손님주문하면 먹다가 주방으로 가야하므로..아침식사때문에 조금 일찍 출근해야했음. 10분에서 30분 일찍..아침준비해 주어야하므로.

1918년 10월 19일부터 일하여 12월 27일까지 근무했습니다.
휴게시간은 없었습니다.

바빴으니깐요..조금 한가한 며칠은 잠깐 앉아서 주방 소일거리라도 했지..쉬어본적 없습니다.

그만둘때도 제가 그만두겠다고 말하긴했지만..그만두게 만들더라구요..

하루에 12시간씩 한달 평일에 4번 쉬고 일하면 최저 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마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급 액수가 작으면 최저시급만 못해도 넘어가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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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2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12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월 4일 휴무한다는 상담내용으로 볼 때 1주일에 1일 휴무일로 판단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실제 근로시간-312.48시간

    -112시간×6×4.34(월 평균 주수)= 312.48 시간.

     

    연장 근로시간.-69.44 시간.

    -18시간을 초과하거나 1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주중 연장 20시간(14시간×5)+주말 12시간(140시간을 초과한 연장)등 월 138.33시간(132시간×4.34)×0.5

     

    주휴- 35시간

    -18시간×4.34

     

     

    이를 모두 더하면 월 약 417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을 곱하면 월 3,481,282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저임금법6조 위반으로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소정근로시간주휴일등 근로조건과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지급방법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 114조에 따라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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