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lawhk 2023.06.27 16:15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사용촉진제 준비중인데 궁금한 점 생겨 문의 드립니다. 

 

1. 전년도 중도입사자의 경우 올해 사용촉진제 대상이 아닌가요?

ex) 2022년 8월 1일 대상자의 경우 올해 생성된 연차가 약 7일정도 있을텐데, 이 7일에 대한 연차 역시 촉진하지 않아도 되나요

 

2. 2022년 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년 이상으로 보고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시행하면 되는건가요?

 

3. 4대보험 가입된 1년 계약직 직원의 경우 촉진제를 시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5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2년 7월 입사자의 경우 매달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11개까지 생성이 되고,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 곳이라면 23년 1월에 22년 근로일수에 비례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연차휴가의 일수는 노동ok 자동계산을 이용하십시요.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2) 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61조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여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22년 7월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 매달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61조 2항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여야 하며, 23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61조 1항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3)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의무를 면하기 윈한 것이므로 1년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결정하면 되며,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사위원회 근로자대표 과반수노조의 의미를 알려주십시오 1 2023.07.07 1181
임금·퇴직금 직원의 동의없는 회사이동에 대한 퇴직금과 근무기간동안 주말근... 1 2023.07.07 526
휴일·휴가 설립 기념일에 대한 공휴일 전 대체휴무 지정 가능 여부 1 2023.07.07 469
휴일·휴가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연차발생 관련 1 2023.07.07 320
휴일·휴가 휴일대체제도 1 2023.07.07 325
해고·징계 사업장 양도에 따른 해고 관련 문의 1 2023.07.06 432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무 연차계산 1 2023.07.06 938
근로시간 주 52시간제로 인한 무분별한 파트,근무 편성 1 2023.07.06 113
휴일·휴가 월20일 근무 연차발생 기준은 무엇인가요? 1 2023.07.06 709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1 2023.07.06 286
근로계약 직무 외 업무강요 1 2023.07.06 684
기타 5인 미만 사업장 주말 근무수당 적용문의 1 2023.07.06 552
최저임금 병가 사용 시 최저임금에 대한 문의 1 2023.07.06 5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노조 여부 1 2023.07.06 25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시급제 09:00~12:00 근무 + 18:00~07:00 근무)일 경우,... 1 2023.07.05 108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문의 1 2023.07.05 214
근로시간 3조1교대 법위반여부 확인 1 2023.07.05 232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 계산관련 문의(연차수당) 1 2023.07.05 1935
해고·징계 정직기간 중 겸직여부 1 2023.07.05 1099
직장갑질 퇴직 전 예정된 해외 출장 비용 청구 및 협박 1 2023.07.05 388
Board Pagination Prev 1 ...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