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연차 발생.
처음으로 근속기간 1년 미만 퇴사자가 생겨서 연차일수 문의 합니다.
입사일: 2022년 10월 11일
퇴사일: 2023년 7월 7일
작년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올해 연차 3개 사용하였습니다.
남은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연차 발생.
처음으로 근속기간 1년 미만 퇴사자가 생겨서 연차일수 문의 합니다.
입사일: 2022년 10월 11일
퇴사일: 2023년 7월 7일
작년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올해 연차 3개 사용하였습니다.
남은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연차발생 관련 1 | 2023.07.07 | 320 | |
휴일·휴가 | 휴일대체제도 1 | 2023.07.07 | 325 | |
해고·징계 | 사업장 양도에 따른 해고 관련 문의 1 | 2023.07.06 | 428 | |
휴일·휴가 | 육아단축근무 연차계산 1 | 2023.07.06 | 938 | |
근로시간 | 주 52시간제로 인한 무분별한 파트,근무 편성 1 | 2023.07.06 | 113 | |
휴일·휴가 | 월20일 근무 연차발생 기준은 무엇인가요? 1 | 2023.07.06 | 709 | |
휴일·휴가 | 육아기 단축근무 1 | 2023.07.06 | 286 | |
근로계약 | 직무 외 업무강요 1 | 2023.07.06 | 684 | |
기타 | 5인 미만 사업장 주말 근무수당 적용문의 1 | 2023.07.06 | 552 | |
최저임금 | 병가 사용 시 최저임금에 대한 문의 1 | 2023.07.06 | 51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노조 여부 1 | 2023.07.06 | 251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시급제 09:00~12:00 근무 + 18:00~07:00 근무)일 경우,... 1 | 2023.07.05 | 1079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문의 1 | 2023.07.05 | 214 | |
근로시간 | 3조1교대 법위반여부 확인 1 | 2023.07.05 | 232 | |
임금·퇴직금 | 1년 1개월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 계산관련 문의(연차수당) 1 | 2023.07.05 | 1935 | |
해고·징계 | 정직기간 중 겸직여부 1 | 2023.07.05 | 1097 | |
직장갑질 | 퇴직 전 예정된 해외 출장 비용 청구 및 협박 1 | 2023.07.05 | 386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 1 | 2023.07.05 | 783 | |
기타 | 대표이사와이사관계설정 1 | 2023.07.05 | 17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이되는건지요? 1 | 2023.07.05 | 1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0월 11일부터 7월 7일까지 결근이 없다면 총 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이 중 3일을 사용하였다면 미사용휴가 5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