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은 호봉승급 등의 사유로 월별로 급여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서 질문을 올립니다.
중도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중도퇴사자의 경우
당해연도 근무일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출하는 것이 맞나요?
2. 아니면 당해연도 전체 임금(연봉)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맞을까요?
저희 사업장은 호봉승급 등의 사유로 월별로 급여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서 질문을 올립니다.
중도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중도퇴사자의 경우
당해연도 근무일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출하는 것이 맞나요?
2. 아니면 당해연도 전체 임금(연봉)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맞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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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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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중도퇴사자의 연차수당은 퇴직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이 됩니다. 호봉승급으로 인해 통상임금이 증가되었다면 증가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임금의 명칭에 상관 없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