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나비 2023.06.28 21:02

  20년을 넘게 다닌 회사를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본가에 들어가 부양하면서 출퇴근을 하려했으나

본가가 시골에 위치하기도 하고 출퇴근이 어려워 가까운 곳에 위치한 회사를 알아보려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소득이 없으시고 두분만 시골에 계신상황이고 저 밖에 부양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발적 퇴사이지만

이런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갔는데,부양서류하고 출퇴근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챙겨서 오라고 하시는데, 출퇴근 교통수단이 대중교통이 아니라 기존에 자차를 사용하였다면 심사를 무조건 자차로만 가능하고 왕복 3시간이 넘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차로는 편도50분, 대중교통으로는 1시간50분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자차를 끌고 회사를 다닐꺼면 시골에 들어오지 말라고 당신들께서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남동생이 7년전에 장거리 출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한쪽팔을 잃어 장애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런상황이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닐까했는데 거리가 너무 먼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 심사를 자차가 있는사람은 무조건 자차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요??위 상황들은 그저 개인사정에 불가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저 답답한 상황이라서 문의드려봅니다.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어떤서류로 입증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9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참고자료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1910080933529221000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와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①~⑤번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실업급여 신청사실을 고지하지 않아도 되며, 퇴사사유에 작성할 수 있다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를 상근직으로 변경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부여 ... 1 2023.07.07 529
임금·퇴직금 퇴사 후 인센티브 수령 가능여부 1 2023.07.07 768
노동조합 노사위원회 근로자대표 과반수노조의 의미를 알려주십시오 1 2023.07.07 1187
임금·퇴직금 직원의 동의없는 회사이동에 대한 퇴직금과 근무기간동안 주말근... 1 2023.07.07 528
휴일·휴가 설립 기념일에 대한 공휴일 전 대체휴무 지정 가능 여부 1 2023.07.07 470
휴일·휴가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연차발생 관련 1 2023.07.07 320
휴일·휴가 휴일대체제도 1 2023.07.07 325
해고·징계 사업장 양도에 따른 해고 관련 문의 1 2023.07.06 432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무 연차계산 1 2023.07.06 938
근로시간 주 52시간제로 인한 무분별한 파트,근무 편성 1 2023.07.06 113
휴일·휴가 월20일 근무 연차발생 기준은 무엇인가요? 1 2023.07.06 711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1 2023.07.06 286
근로계약 직무 외 업무강요 1 2023.07.06 684
기타 5인 미만 사업장 주말 근무수당 적용문의 1 2023.07.06 556
최저임금 병가 사용 시 최저임금에 대한 문의 1 2023.07.06 52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노조 여부 1 2023.07.06 25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시급제 09:00~12:00 근무 + 18:00~07:00 근무)일 경우,... 1 2023.07.05 109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문의 1 2023.07.05 214
근로시간 3조1교대 법위반여부 확인 1 2023.07.05 232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 계산관련 문의(연차수당) 1 2023.07.05 1943
Board Pagination Prev 1 ...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