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 단체 협회에 근무중, OO대회 조직위에 파견중 입니다
원래 근무하던 협회에서 월급은 계속받고 파견된 직장에서는
파견수당 및 업무수행 경비를 월 정액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경우 근속기간 이 1년 초과시 파견된 OO조직위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OO 단체 협회에 근무중, OO대회 조직위에 파견중 입니다
원래 근무하던 협회에서 월급은 계속받고 파견된 직장에서는
파견수당 및 업무수행 경비를 월 정액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경우 근속기간 이 1년 초과시 파견된 OO조직위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를 상근직으로 변경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부여 ... 1 | 2023.07.07 | 529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인센티브 수령 가능여부 1 | 2023.07.07 | 769 | |
노동조합 | 노사위원회 근로자대표 과반수노조의 의미를 알려주십시오 1 | 2023.07.07 | 1187 | |
임금·퇴직금 | 직원의 동의없는 회사이동에 대한 퇴직금과 근무기간동안 주말근... 1 | 2023.07.07 | 528 | |
휴일·휴가 | 설립 기념일에 대한 공휴일 전 대체휴무 지정 가능 여부 1 | 2023.07.07 | 478 | |
휴일·휴가 |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연차발생 관련 1 | 2023.07.07 | 320 | |
휴일·휴가 | 휴일대체제도 1 | 2023.07.07 | 325 | |
해고·징계 | 사업장 양도에 따른 해고 관련 문의 1 | 2023.07.06 | 432 | |
휴일·휴가 | 육아단축근무 연차계산 1 | 2023.07.06 | 938 | |
근로시간 | 주 52시간제로 인한 무분별한 파트,근무 편성 1 | 2023.07.06 | 113 | |
휴일·휴가 | 월20일 근무 연차발생 기준은 무엇인가요? 1 | 2023.07.06 | 711 | |
휴일·휴가 | 육아기 단축근무 1 | 2023.07.06 | 286 | |
근로계약 | 직무 외 업무강요 1 | 2023.07.06 | 684 | |
기타 | 5인 미만 사업장 주말 근무수당 적용문의 1 | 2023.07.06 | 556 | |
최저임금 | 병가 사용 시 최저임금에 대한 문의 1 | 2023.07.06 | 52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노조 여부 1 | 2023.07.06 | 251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시급제 09:00~12:00 근무 + 18:00~07:00 근무)일 경우,... 1 | 2023.07.05 | 1093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문의 1 | 2023.07.05 | 214 | |
근로시간 | 3조1교대 법위반여부 확인 1 | 2023.07.05 | 232 | |
임금·퇴직금 | 1년 1개월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 계산관련 문의(연차수당) 1 | 2023.07.05 | 19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을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주체는 근로자가 소속된 00단체협회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파견된 00대회 조직위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