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왕대박 2023.06.29 16:37

 

안녕하세요?

 

6월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용직 청소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5일 8시간 주40시간  시급 12500원(하루 10만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6월은 첫째주 1,2일근무

두번째주는 5일근무 6일(현충일) 쉬고 7~9 근무하였고

그다음주는 쭉 5일 근무하였습니다.

 

이때 첫째주는 15시간 이상 근무했지만 근무일자가 주 5일이 안되어 주휴수당이 발생이 안되는것인지요?

두번째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근무한 4일치(하루 2만원*4일=8만원) 만 발생, 8만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법정공휴일이라 본의아니게 쉬었으므로 5일 (하루2만원*5일=10만원) 발생하여 하루치 10만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8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지급이 됩니다. 공휴일이나 내부규정으로 정한 휴일과 같이 법령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쉰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휴일을 제외하고 출근의무가 있는 그 주의 근무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번째 주에 공휴일로 인해 쉬었고, 그 주 근무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주 도중에 입사하는 경우 첫주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노동부 민원마당 답변은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경우에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 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 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령, 목요일에 입사를 한 근로자 첫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근로자가 주중에 수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를 한다면 첫주 1일치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화요일이나 월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를 한다면 1일치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를 상근직으로 변경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부여 ... 1 2023.07.07 529
임금·퇴직금 퇴사 후 인센티브 수령 가능여부 1 2023.07.07 769
노동조합 노사위원회 근로자대표 과반수노조의 의미를 알려주십시오 1 2023.07.07 1187
임금·퇴직금 직원의 동의없는 회사이동에 대한 퇴직금과 근무기간동안 주말근... 1 2023.07.07 528
휴일·휴가 설립 기념일에 대한 공휴일 전 대체휴무 지정 가능 여부 1 2023.07.07 478
휴일·휴가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연차발생 관련 1 2023.07.07 320
휴일·휴가 휴일대체제도 1 2023.07.07 325
해고·징계 사업장 양도에 따른 해고 관련 문의 1 2023.07.06 432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무 연차계산 1 2023.07.06 938
근로시간 주 52시간제로 인한 무분별한 파트,근무 편성 1 2023.07.06 113
휴일·휴가 월20일 근무 연차발생 기준은 무엇인가요? 1 2023.07.06 711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1 2023.07.06 286
근로계약 직무 외 업무강요 1 2023.07.06 684
기타 5인 미만 사업장 주말 근무수당 적용문의 1 2023.07.06 556
최저임금 병가 사용 시 최저임금에 대한 문의 1 2023.07.06 52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노조 여부 1 2023.07.06 25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시급제 09:00~12:00 근무 + 18:00~07:00 근무)일 경우,... 1 2023.07.05 109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문의 1 2023.07.05 214
근로시간 3조1교대 법위반여부 확인 1 2023.07.05 232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 계산관련 문의(연차수당) 1 2023.07.05 1943
Board Pagination Prev 1 ...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