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모챠 2023.07.03 15:32

안녕하세요 작년 6월2일에 주 3일 야간근무로 입사 하였으나

올해 4월부터 주 5일 주간근무로 변경되어 근무해왔습니다.

이번에 6월 말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는데

이럴땐 제 남은 연차는 15개가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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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일수는 동일합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일이 3일에서 5일로 변경되었다면 소정근로에 따른 1일 통상임금의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가령 1주 3일 8시간 근로제공시 소정근로시간은 주휴 포함 1주 28.8시간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월 평균 4.34주를 곱하여 약 125시간이 됩니다. 

     

    2) 주 5일 근로제공시 소정근로시간은 1주 주휴 포함 48시간으로 월 4.34주를 곱하면 209시간이 됩니다. 월 209시간인 경우 1일 통상임금은 8시간분의 통상시급이므로 125시간일 경우 1일 통상임금4.7시간이됩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되는데 2022.6.2 입사일로 부터 주 5일 근로제공으로 소정근로일 변경까지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1일에 대해 1일 4.7시간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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