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오니 2023.07.04 14:47

현재 퇴사를 준비중입니다 .
30대 초반인데도 현재 2년째 연봉이 동결이라 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2년전 작성한게 마지막입니다 . 기술직이라 회사 영업사항은 사장님이 다 관리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저는 사전 공사검토 및 설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조항이
퇴사후 2년이내에 동종업계의 경쟁업체 이직을 하면 이에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
퇴사시 인수인계기간은 3개월로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 직급은 크게 관계 없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직급은 부장 및 실장을 겸하고 있으며
직급 직책에 따른 별도 수당을 받은적이 없고 , 동종업계 경쟁업체 이직금지사항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따로 대가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
그리고 올해 초 업무도 다 배제 받은 상태이며 , 직원 11명에 같은 부서에 팀원이 저 혼자 배치 되어 있습니다.
질문1 .
해당 경우같은 경우 퇴사 후 이직시 동종업계로 이직을하면 손해배상에 대한 조건이 유효한가요?
질문 2.
인수인계 기간이 무리하게 길게 느껴지는데 3개월이라는 기간은 합당한가요 ?
질문 3.
현재 대체휴무가 많이 쌓인상태라 휴가 소진을 위해 사장님이 3~5일 이상 장기휴가 날짜를 임의지정하여 가고 있는데 이 또한 문제가 되지 않나요? 퇴사자 같은경우 남은 대휴 및 퇴직금때문에 1달이상 강제휴가처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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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8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영업비밀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경쟁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약정이 효력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영업비밀이라 주장하는 사항이 동종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기술이거나 접근이 용이한 영업상의 노하우라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귀하에 대해 경쟁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긴 어렵습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이를 보호하는 대가로 기존 직무 수행시 별도의 경제적 보상을 받은바가 없고 올해 초 기존 직무에서 배제된 상황이라면 퇴사후 경업금지 조항이 효력이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의 업무 내용과 사업장이 속한 동종업계의 기술트렌드, 그리고 경업금지 약정의 구체적 내용등에 대해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2) 인수인계기간이라 하였는데 이는 퇴사일 이전까지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면 될 뿐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이후 추가적으로 사업장에 근로제공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앞서 말씀 드린 것 처럼 귀하의 사업장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귀하의 직무 과정에서 획득한 영업비밀(기술 및 고객관계등 포함)이 경쟁업체로 유출되어 경영상 손해를 입는 경우 사용자와 영업비밀 유지 및 경업금지 약정을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경쟁업체 취업시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영업비밀이라 주장하는 기술이 보편적 기술로 영업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고 경쟁업체 취업 제한 기간이 과도하게 길게 설정되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가 되면 해당 약정에도 불구하고 경업금지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대체휴무가 쌓였다 하였는데 이를귀하가 대체휴무 사용에 대한 사업장 규정에 따라 대체휴무를 사용하면 될 뿐 원치 않는 시기에 사용을 강요할 경우 거부하시고 이에 대해서는 퇴사시점에서 추가 수당을 지급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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