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요 2023.07.05 08:39

2023년 기본급 1,930,240원 세후182만원이면 최저임금이 되는지요?

*2021.06.01~2022.06.01 포괄임금 세후 182만원 받기로 계약(년월차.심야수당없음.단 특근비는1일주간.야간 상관없이 105,000지급됨).사업주가 계약을 미루며 ~근무중입니다.

※최저임금이 안된다면 소급해서 받을수있나요?

※최저임금 적용하면 퇴직금 늘어난다고

사직서요구. 재계약내용 모름

※급여내역서를 달라하며 식대지원을 요구하니(기본급1,730,240 식대200,000) 이렇게. 바꾸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8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620원 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가정하면 1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4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월로 평균하면 4.34주이기 때문에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209시간에 2023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을 곱하면 월 2,010,5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득세및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거칠게 산정해 약 10.4%라 가정하면 세후 대략 184만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런데 귀하의 경우 기본급이 1,930,24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 5일이라는 전제하여 209시간으로 나누었을때 시간급은 9,236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에 미달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의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일 이후를 무단결근으로 처리 한다고 합니다. 1 2023.07.10 1116
휴일·휴가 1년미만 1일 6시간 한달20일 근무 연차발생여부 1 2023.07.10 677
임금·퇴직금 회사 돈을 상조회에 지원할 수 있나요? 1 2023.07.10 751
기타 회사 내 지원금 과세여부 관련 1 2023.07.10 91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해석문의 1 2023.07.10 264
휴일·휴가 연차촉진에 따른 연차사용 기간 1 2023.07.10 545
휴일·휴가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으면 퇴사 시 연차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1 2023.07.10 1403
임금·퇴직금 고지되지 않은 수습기간 및 수습급여 1 2023.07.10 640
휴일·휴가 이직 후여름 휴가 1 2023.07.10 230
산업재해 추가 질문 드립니다. 2 2023.07.09 103
해고·징계 징계 절차 상 문제 및 과한 징계의 구제 1 2023.07.09 714
임금·퇴직금 [DC 중간정산] 무주택자여부 및 본인주택구입 여부 1 2023.07.09 757
임금·퇴직금 주6일근무 주휴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3.07.08 7939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요(학원강사,세금신고) 5 2023.07.08 718
고용보험 실업 1 2023.07.08 76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를 상근직으로 변경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부여 ... 1 2023.07.07 533
임금·퇴직금 퇴사 후 인센티브 수령 가능여부 1 2023.07.07 774
노동조합 노사위원회 근로자대표 과반수노조의 의미를 알려주십시오 1 2023.07.07 1195
임금·퇴직금 직원의 동의없는 회사이동에 대한 퇴직금과 근무기간동안 주말근... 1 2023.07.07 533
휴일·휴가 설립 기념일에 대한 공휴일 전 대체휴무 지정 가능 여부 1 2023.07.07 481
Board Pagination Prev 1 ...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