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오리오링 2023.07.06 10:16

안녕하세요.

병가와 최저임금 관련하여 여쭤보고싶은데요.

회사에서는 1개월 이상 병가 사용 시 급식비만 차감하고 나머지는 전액 지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에 맞춰서 지급받고 있던 인원들이

병가를 1개월 사용 후 급식비가 차감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현상이 발생하게됩니다.

 

이런경우 1개월 이상 병가 사용 시 급식비가 차감되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인원들은

최저임금에 맞춰서 다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8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병휴가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식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식비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만 지급한다면 해당 병휴가 기간 임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반차휴가(연차휴가)를 사옹하고 연장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발... 1 2023.07.21 120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질문드립니다. 1 2023.07.21 34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제외자 퇴직금 산정 1 2023.07.21 304
휴일·휴가 주휴일 대체 1 2023.07.21 419
임금·퇴직금 수당의 종류가 무엇 무엇이 있나요? 1 2023.07.20 198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3.07.20 661
기타 연차수당 계산관련 1 2023.07.20 426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23.07.20 70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23.07.20 442
휴일·휴가 주20시간 근무자 하계휴가일정 1 2023.07.20 269
휴일·휴가 연차 문의 입니다 1 2023.07.20 310
휴일·휴가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2023.07.20 2392
기타 퇴직금 및 실업급여신청 사유 1 2023.07.19 18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정직기간(무급) 퇴직연금 지급여부 문의 1 2023.07.19 947
근로시간 근로시간 제한? 1 2023.07.19 18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문의 1 2023.07.19 2508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 및 중도 퇴사 시 급여 계산 1 2023.07.18 1355
임금·퇴직금 아파트 24시간 격일제 근무 기전기사 월급에 관하여 문의 1 2023.07.18 1470
근로계약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3.07.18 734
임금·퇴직금 1일 근무 퇴사자 1 2023.07.18 693
Board Pagination Prev 1 ...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