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가와 최저임금 관련하여 여쭤보고싶은데요.
회사에서는 1개월 이상 병가 사용 시 급식비만 차감하고 나머지는 전액 지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에 맞춰서 지급받고 있던 인원들이
병가를 1개월 사용 후 급식비가 차감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현상이 발생하게됩니다.
이런경우 1개월 이상 병가 사용 시 급식비가 차감되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인원들은
최저임금에 맞춰서 다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병가와 최저임금 관련하여 여쭤보고싶은데요.
회사에서는 1개월 이상 병가 사용 시 급식비만 차감하고 나머지는 전액 지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에 맞춰서 지급받고 있던 인원들이
병가를 1개월 사용 후 급식비가 차감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현상이 발생하게됩니다.
이런경우 1개월 이상 병가 사용 시 급식비가 차감되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인원들은
최저임금에 맞춰서 다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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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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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문의 1 | 2023.07.19 | 2508 | |
임금·퇴직금 | 중도 입사 및 중도 퇴사 시 급여 계산 1 | 2023.07.18 | 1355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24시간 격일제 근무 기전기사 월급에 관하여 문의 1 | 2023.07.18 | 1470 | |
근로계약 |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 2023.07.18 | 734 | |
임금·퇴직금 | 1일 근무 퇴사자 1 | 2023.07.18 | 6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병휴가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식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식비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만 지급한다면 해당 병휴가 기간 임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