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아쏭 2023.07.06 13:13

안녕하세요? 저희 저는 사무직, 시급제, 육아기 단축근무 중(1개월간 일 1시간 단축근무 사용(7시간 근무))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회사에서 전 직원에 대해 연차휴가 외의 유급휴가(경조)를 1일 부여한다고 했을 때,

 

그 휴가에 대해 다른 직원은 8시간분*시급으로 계산되어 월 급여가 산정되는데 저는 몇시간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8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3 제 1항에 따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해당 유급휴가에 대해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7시간에 대해 경조휴가에 따른 임금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제외자 퇴직금 산정 1 2023.07.21 304
휴일·휴가 주휴일 대체 1 2023.07.21 419
임금·퇴직금 수당의 종류가 무엇 무엇이 있나요? 1 2023.07.20 198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3.07.20 661
기타 연차수당 계산관련 1 2023.07.20 425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23.07.20 70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23.07.20 442
휴일·휴가 주20시간 근무자 하계휴가일정 1 2023.07.20 269
휴일·휴가 연차 문의 입니다 1 2023.07.20 310
휴일·휴가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2023.07.20 2391
기타 퇴직금 및 실업급여신청 사유 1 2023.07.19 18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정직기간(무급) 퇴직연금 지급여부 문의 1 2023.07.19 945
근로시간 근로시간 제한? 1 2023.07.19 18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문의 1 2023.07.19 2503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 및 중도 퇴사 시 급여 계산 1 2023.07.18 1355
임금·퇴직금 아파트 24시간 격일제 근무 기전기사 월급에 관하여 문의 1 2023.07.18 1467
근로계약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3.07.18 734
임금·퇴직금 1일 근무 퇴사자 1 2023.07.18 689
임금·퇴직금 일용직 야간근로 수당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23.07.17 187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1 2023.07.17 325
Board Pagination Prev 1 ...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