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꾸 2018.12.17 11:24

퇴직연금 DC형 가입 사업장인데요 1년 미만자도 불입을 하고 있어요

1년 미만자 불입액 산정시 연차수당 미 포함해서 연봉/12만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연봉+지급할연차수당)/12해서 산정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어요

만일 연차수당을 넣어서 산정해야 한다면 1년 미만자는 26개의 연차가 생기잖아요

26개를 넣어야 하는건지도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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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7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퇴직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납입기일에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휴직 등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이 없어 부담금 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전년도 부담금을 기준으로 해당기간에 비례하여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하여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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