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부신노동자 2018.12.17 23:18

cctv 모니터링을 하는 감시단속직 교대 근로자입니다.

이번에 감시단속직 적용해서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일이 감시단속직이 맞는지 잘 몰라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cctv 모니터링 업무 외에도 

1. 팀장 휴가시 팀장이 하는 일을 저희가 합니다.(팀장은 평일 9~18시 근무)

2. 팀장이 출근 전이나 퇴근하면 팀장이 하는 일 저희가 합니다.

3. cctv 보다가 화재나 도난 등 이상 발견시 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메뉴얼화 되어있는데 이것도 감시단속직이 하는 건가요?

4. 또 빌딩에 뭔가 고장 나거나 안 되면 다른 직원들이 저희한테 전화 옵니다.

5. 하루 종일 cctv랑 그외에 감시장치를 보고 있는데 단지 몸이 편하다는 이유로 감시단속직이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7 2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써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며(수위, 경비원, 청원경찰, 물품감시원, 계수기감시원)  등이며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란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감시단속적 승인이 났어도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정신적 긴장을 요하는 업무는 제외할 수 있고,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연봉이 달라졌어요 1 2018.12.31 187
해고·징계 당일통보해고 1 2018.12.31 43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31 304
근로계약 동일한 하나의 사업장에서 토요일 근무(무/유급휴일 및 무급휴무... 1 2018.12.31 381
최저임금 최저임금미달과 연차없는거 1 2018.12.31 271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산정 및 기타질문 1 2018.12.30 133
여성 육아휴직 기간 중 인사불이익 관련 문의 1 2018.12.30 420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고용승계 판단에 대한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1 2018.12.30 34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과 야근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8.12.30 718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연차수당 1 2018.12.30 862
휴일·휴가 무급휴일이 약정유급휴일과 중복될 경우 문의드립니다. 1 2018.12.30 769
최저임금 3조2교대 기본급이랑 연장수당을 알고 싶습니다. 2 2018.12.29 2512
고용보험 육아기 단축근무 1 2018.12.29 1255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12.29 269
휴일·휴가 연차 계산 문의입니다. 1 2018.12.29 170
기타 출근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18.12.29 47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주휴일 관련하여 저의 임금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 1 2018.12.29 297
해고·징계 육아휴직후 복귀 1 2018.12.28 177
최저임금 감단근로자 허가 취소, 체불임금 및 도급 계약에 관련하여... 1 2018.12.28 1326
해고·징계 근로계약 갱신 1 2018.12.28 112
Board Pagination Prev 1 ...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