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일 1년 계약으로입사했고 추가 1년 재계약하여 2019년 2.28 퇴사 예정입니다.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3월 한달만 더 근무하고 싶은데, 총무팀에 문의하니 재계약을 하고 3월 한달만 하고 퇴사를 하는 방식으로 2년 1개월 근무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약 1개월 추가 근무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2017년 3월 1일 1년 계약으로입사했고 추가 1년 재계약하여 2019년 2.28 퇴사 예정입니다.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3월 한달만 더 근무하고 싶은데, 총무팀에 문의하니 재계약을 하고 3월 한달만 하고 퇴사를 하는 방식으로 2년 1개월 근무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약 1개월 추가 근무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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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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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1 | 2019.01.04 | 13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1 | 2019.01.04 | 51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3 | 2019.01.04 | 7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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