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디 2018.12.31 11:26

 안녕하세요! 옷가게에서 일하고있습니다

2015년 11월에 들어와2017년 8월에 관두고  11월에 알바로 들어와 1월에 직원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오늘 12.31일 까지 하고  퇴사하기로하였는데 계약만료지만 자발적퇴사입니다. 

혹시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해서요!

최저임금미달로 월급 12개월 받았습니다

주말에 한달에 두번. 토요일1 일요일1 쉬고 평일6번 휴무였고 점심시간1시간포함 9시간 일했습니다

월급은 식대(15만원) 포함 세후 155.2000받았습니다.. 일요일마다 한시간 추가근무했구 

추가수당은 한시간당 만원 받았습니다 (한달기준 일요일마다 1시간 x3 해서 거의 한달 추가 삼만원받았구요.

연차는 계약서에 당연히있었지만 사실상 한번도 쓰지못했고 연차수당또한 없습니다 물론 상여금같은건없었도 설날이나 추석 떡값 20만원정도받았습니다.

혹시 최저임금에 해당되나요? 식대포함해서 최저임금이되나요?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 

계약서를 쓰고 받지못했습니다 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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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1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계약만료지만 자발적 퇴사라는 말씀은 사직서를 내셨다는 것인가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비자발적 퇴사'나 '계약만료'등이 해당되므로 명확히 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월~금까지 8시간씩 근무하신다면 209시간*7,530원(최저임금) 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머지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근무시간에 대한 시급을 지급받아야 합니다.(귀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안타깝게도 가산수당 적용이 제외됩니다.)

    3. 1년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었다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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