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의 고의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인 질병을(우울증, 불면증) 얻었고
회사를 그만 두고 싶은데,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어려운가요?
질병으로 인해 30일 이상 치료를 받았고, 이로인해 회사에 병가 혹은 다른 업무로 전환 요청을 했는데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시에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인 질병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올 때, 업무에 대해서 상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
인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데, 꼭 한달 채워서 인계 해줘야 하나요?
당일이나 일주일 전에 얘기하고 그만둬도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