씽씽이2 2018.12.24 08:17

저는 공공부문의 미화업무에 고졸학력이라고 해서 지원서를 내서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2년 기간제 근로자 이고요...

 

사실 저는 4년제 대졸입니다.

 

 

물론 채용공고 등에 자격요건으로 학력은 조건에 없었습니다.

 

몇일 전 입사를 하면서   "근로자 관리카드"의 학력란이 4년제 대졸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저의 경우 학력위조에 해당되어 합격취소가 될 수 있는 경우인가요?

학력 요건은 없었는데, 학력 허위 등으로 문제가 우려됩니다.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4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력서에서의 학력 및 경력기재는 중요한 평가자료이며 당사자간 신뢰를 형성하는 기초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학력 허위기재가 해고의 사유가 된다는 취업규칙 등은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력서의 허위기재가 귀하의 채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미한 부분이었다면 징계해고는 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
    취업규칙에 취업시 학력은폐 및 사칭을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학력은폐 및 사칭이 노사간의 신뢰관계나 기업질서유지 등에 영향을 주는 취지로 풀이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85누851,  선고일자 : 1986-10-28

     근대적 기업에 있어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학력을 요구하는 이유는 근로자에 대한 노동력의 평가, 노동조건의 결정, 노무의 관리, 배치의 적정화 등의 판단자료와 근로자의 직장에 대한 정착성, 기업질서, 기업규범 등에 대한 적응성 등 인격조사자료로 함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의 설정이나 기업질서의 유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학력을 은폐하거나 사칭하여 입사한 경우라도 그와 같은 학력의 은폐나 사칭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질서유지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그 학력사칭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사용자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학력을 사칭하여 입사하였을 경우 이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규정내용 역시 위와 같은 취지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기재가 채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 징계해고사유가 된다
    사건번호 : 대법 87누 818,  선고일자 : 1988-02-09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것을 바탕으로 그 근로자의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전인격을 평가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려는 데도 그 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력서에 허위로 기재된 내용이 어느 것에 관련되는 것이든 간에 그것이 채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산정 및 기타질문 1 2018.12.30 133
여성 육아휴직 기간 중 인사불이익 관련 문의 1 2018.12.30 420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고용승계 판단에 대한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1 2018.12.30 34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과 야근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8.12.30 722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연차수당 1 2018.12.30 862
휴일·휴가 무급휴일이 약정유급휴일과 중복될 경우 문의드립니다. 1 2018.12.30 772
최저임금 3조2교대 기본급이랑 연장수당을 알고 싶습니다. 2 2018.12.29 2518
고용보험 육아기 단축근무 1 2018.12.29 1255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12.29 269
휴일·휴가 연차 계산 문의입니다. 1 2018.12.29 170
기타 출근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18.12.29 47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주휴일 관련하여 저의 임금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 1 2018.12.29 297
해고·징계 육아휴직후 복귀 1 2018.12.28 177
최저임금 감단근로자 허가 취소, 체불임금 및 도급 계약에 관련하여... 1 2018.12.28 1335
해고·징계 근로계약 갱신 1 2018.12.28 112
해고·징계 해고 / 사직서 제출 / 4대보험 가입 / 근로계약서 작성 1 2018.12.28 57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1 2018.12.28 156
임금·퇴직금 정년퇴직 이후 1년간 비정규직을 근무하였는데 재직 중 본인 학자... 1 2018.12.28 545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소정근로 및 임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3 2018.12.28 294
최저임금 최저임금 궁금합니다. 1 2018.12.28 184
Board Pagination Prev 1 ...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