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 2018.12.25 13:49

2017년 11월19일~2019년 2월18일까지 계약금액 1시간에 7530 원 이렇게 적혀있고여

2018년 11월 19일부터 입사해서


2018년 12월 24일 날 구두상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상황이 바뀌어서 올해 2018년  12월 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나오라고 하는데요


12월 말일까지중에 그만 나올 날을 저보고  정하라고 해서


말일까지 다 채우고 나오겠다고 했어요


이경우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구두상으로 통보한 거라서 증거가 없을까봐


카톡으로 대화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증거가 될까요?


말일까지 근무를 마치고 몇일안에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해고수당을 회사에서 못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


 제가 1일 6시간 근무하고 월급이 아닌 시급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저같은경우 해고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그리고 사직서를 강요받아가지구 받아적었어요

내용은 

회사경영으로인해 쌍방합의하에 12월 31일 

계약 만료됨  으로 썼어요 그리곤 싸인했어요


해고예고수당받을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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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4 18: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35조에 따르면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자 5.수습사용중인 근로자는 예고해고의 적용예외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귀하를 수습기간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근로계약 체결시 수습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면 수습기간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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