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버그 2018.12.26 07:45

안녕하세요,

질문은 제목과 같이 현 정부의 정책대로라면 월급여 / 209 를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회사에서는 월 급여 / 243(약정휴일 포함) 으로 시급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시급계산시에 209를 기준으로 하라고 시행령이 나오면,

우리 회사도 209를 기준으로 나눠서 따라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건가요?

단순한 계산으로는 월급여를 그대로 유지하고 243을 209로 바꾸게 된다면 근로자들 입장에선 시급이 올라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그에 대한 노무사님들의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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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5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월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경우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에 1년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약정휴일은 분자·분모에서 모두 제외되며, 주휴시간의 경우는 최저임금 고시 때 월 환산액을 209시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약정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수+유급시간수를 209로 나누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임으로 유급약정휴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단체협약 등 별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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