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지지 2018.12.26 07:57

안녕하세요 

저는 8세미만 두아이에 대한 육아휴직2년과 출산휴가 사용후 10월1일자로 복직하여 근무중입니다 

복직후 기존에 근무하던 부서에서는 TO가 없다는 이유로 부서 복직 불가능을 얘기했고

인사부 방침을 따르라해서 인사부에서 타부서로 발령을 받아 현 3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사전에 종전 근무 부서장에게 복직의사를 밝히며 같은부서에서 근무의사를 밝혔으나 지금과 같은 일이 생겼고 다시 새로 발령받은 부서에서도 2019년 1월자로

계열사 개념의 다른법인으로 발령예정입니다

이번에도 사전에 동의나설명은 없었 습니다

인사부 부서장에게 부당발령에 대한 항의를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않은 상태입니다

더욱이 저는 복직후 새로 발령 받은 부서는

기존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여서 인수인계중인 상태이고

2019년  다시 발령 나는 법인은 총 TO 3명으로 되어 있으나 그중 한명은 1.1일자로 육아휴직예정자입니다

복직후 두번의 인사발령 법인까지 다른곳으로 발령

너무나 부당하다 생각하는데 시정될수 있는 밥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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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5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원직에 복귀는 안되었더라도 임금의 감소가 없는 상황이라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임금감액은 없더라도 근무처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법위반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귀하의 인사발령이 통상의 인사관행대로 진행되었는지, 사회통념상/회사관행상 합리적인 인사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법인으로의 발령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용자가 변경되는 전적의 경우 귀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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