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국님 2018.12.26 09:16

퇴직시 발생되는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요?

입사일 : 2015.21.1

퇴사일 : 2018.12.31

2018년 1월 연차수당 받음(2017 연차 )

2018년 남은 연차 15개중 2개 사용 13개 남음

인사담당자 유선통화 내용은

2018년 남은 연차 13개는 퇴직시 연차 수당으로 지급

단,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는 미 지급(사유가 2019년 미 근무)


*2018년 1월1일 ~ 2018년 12월 31일 까지 근무한 연차에 대한 수당 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5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셨다면 귀하의 퇴사일은 1월 1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급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부여하게 되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0% 이상 출근하셨다면 당연히 연차휴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산정 및 기타질문 1 2018.12.30 133
여성 육아휴직 기간 중 인사불이익 관련 문의 1 2018.12.30 420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고용승계 판단에 대한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1 2018.12.30 34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과 야근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8.12.30 722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연차수당 1 2018.12.30 862
휴일·휴가 무급휴일이 약정유급휴일과 중복될 경우 문의드립니다. 1 2018.12.30 772
최저임금 3조2교대 기본급이랑 연장수당을 알고 싶습니다. 2 2018.12.29 2518
고용보험 육아기 단축근무 1 2018.12.29 1255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12.29 269
휴일·휴가 연차 계산 문의입니다. 1 2018.12.29 170
기타 출근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18.12.29 47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주휴일 관련하여 저의 임금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 1 2018.12.29 297
해고·징계 육아휴직후 복귀 1 2018.12.28 177
최저임금 감단근로자 허가 취소, 체불임금 및 도급 계약에 관련하여... 1 2018.12.28 1335
해고·징계 근로계약 갱신 1 2018.12.28 112
해고·징계 해고 / 사직서 제출 / 4대보험 가입 / 근로계약서 작성 1 2018.12.28 57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1 2018.12.28 156
임금·퇴직금 정년퇴직 이후 1년간 비정규직을 근무하였는데 재직 중 본인 학자... 1 2018.12.28 545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소정근로 및 임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3 2018.12.28 294
최저임금 최저임금 궁금합니다. 1 2018.12.28 184
Board Pagination Prev 1 ...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