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6시간 X 5일 X 시급 8000원 받는 평일 알바입니다.
(기본 평일 5일 6시간 근무 / 토요일 무급휴일 / 일요일 주휴일)
(면접 및 입사 때부터 필요시 서로 합의하에 주말도 가끔 하기로 함)
(참고로 단시간근로자 아닙니다)
<질문1>
주말 알바 한명이 토요일에 사정이 있어 못나온다하여 제가 월~금 일하고
토요일도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시급에 1.5배인 12000원으로 계산되나요??
아니면
월 - 6시간 / 화 - 6시간 / 수 - 6시간 / 목 - 6시간 / 금 - 6시간 /
토 - 6시간 (무급휴일) / 일 - 주휴일(유급휴일,주휴수당지급)
총 36시간으로 1주 40시간 이내 이므로 토요일도 그냥 기본 시급 8000원으로 되나요??
<질문2>
제가 평일 어느 하루 회사 사정으로 8시간 일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원래 일하기로 한 시간은 하루 6시간인데 2시간을 더한것이므로
2시간이 연장수당 1.5배 되나요? 아니면 하루 8시간이 넘지 않았으므로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질문3>
예를들어 제가
첫째주 : 평일 5일 X 6시간 (총 30시간) 근무
둘째주 : 평일 3일 X 6시간, 평일 2일 X 8시간 (총 34시간) 근무
이렇게 일을 한 경우
첫째주와 둘째주 주휴수당 금액이 다른가요??
아니면 제가 주중, 주말 연장 근로를 얼마를 더하던지 주휴수당은 무조건
저와 회사가 계약한 평일 5일 X 6시간 (총 30시간) 주휴수당 고정인가요?
<질문4>
평일에 빨간날이 있는 경우에도 회사는 쉬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쉬는걸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근무하기로
합의가 되어있었습니다.
평일에 빨간날이 3일이나 되어 2일만 일해서 2일 X 6시간 = 12시간 일한 주가 있는데요.
이런 주의 경우에는 15시간이 안되니 개근을 하였어도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아니면 1주 주휴수당(5일계산) 온전히 다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