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윤 2018.12.30 14:52

2017년12월1일 입사하였고 현재계속 근무중입니다.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 하는데요..

그럼 제가 2018년도에 사용할수있는 연차와

1년이 되기전까지 월차개념으로 생기는 연차일수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하루의 연차를 사용하지않았는데요 2019년도 받을수있는수당도 알고 싶습니다

또 월차개념으로 생기는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을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건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1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년차 근무자에 대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는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 보실 수 있습니다.

    1) 입사한 해 근로일에 따른 비례연차휴가
    2) 매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3)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

    즉 귀하의 경우 12월 1일에 입사하셨기 때문에 15개*31/365=1.27개의 휴가가 1월 1일에 발생합니다. 또 매월 개근시 모두 11개의 휴가가 발생하고 2019년 1월 1일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한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가일수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3 2019.01.04 110
산업재해 산재 불승인 후 승인 그 이후 1 2019.01.04 3169
임금·퇴직금 퇴직전 감봉된 계약서를 갱신한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식 1 2019.01.04 402
근로계약 부당 근로계약서 1 2019.01.04 515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1 2019.01.04 13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1 2019.01.04 51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3 2019.01.04 719
휴일·휴가 명절 휴일이 일요일 포함일 경우 1 2019.01.04 217
여성 출산후가 중 조기 복직 요구 및 부서이동 1 2019.01.04 1677
임금·퇴직금 월급 반환,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1 2019.01.03 1466
산업재해 산재처리를 받다가 퇴사를 하였을때 퇴직금에 대해 1 2019.01.03 638
임금·퇴직금 만1년 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1 2019.01.03 217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적용의 적법성과 연차수당 관련 1 2019.01.03 497
고용보험 고용보험 관련 실여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1.03 633
근로계약 강제이직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 2019.01.03 444
임금·퇴직금 2직장 겸직에서 만1년전에 한직장으로 소속을 옮길 경우 퇴직금? 1 2019.01.03 476
근로계약 취업규칙과 포괄 임금제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1.03 844
임금·퇴직금 연봉/13으로 급여지급, 퇴직금계산 1 2019.01.03 912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 관련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1 2019.01.03 624
임금·퇴직금 근로자 동의없는 소속업체 변경시 퇴직금 산정 질문 1 2019.01.03 430
Board Pagination Prev 1 ...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