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2월1일 입사하였고 현재계속 근무중입니다.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 하는데요..
그럼 제가 2018년도에 사용할수있는 연차와
1년이 되기전까지 월차개념으로 생기는 연차일수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하루의 연차를 사용하지않았는데요 2019년도 받을수있는수당도 알고 싶습니다
또 월차개념으로 생기는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을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건지요 ...
2017년12월1일 입사하였고 현재계속 근무중입니다.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 하는데요..
그럼 제가 2018년도에 사용할수있는 연차와
1년이 되기전까지 월차개념으로 생기는 연차일수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하루의 연차를 사용하지않았는데요 2019년도 받을수있는수당도 알고 싶습니다
또 월차개념으로 생기는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을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건지요 ...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가일수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3 | 2019.01.04 | 110 | |
산업재해 | 산재 불승인 후 승인 그 이후 1 | 2019.01.04 | 3169 | |
임금·퇴직금 | 퇴직전 감봉된 계약서를 갱신한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식 1 | 2019.01.04 | 402 | |
근로계약 | 부당 근로계약서 1 | 2019.01.04 | 515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1 | 2019.01.04 | 13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1 | 2019.01.04 | 51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3 | 2019.01.04 | 719 | |
휴일·휴가 | 명절 휴일이 일요일 포함일 경우 1 | 2019.01.04 | 217 | |
여성 | 출산후가 중 조기 복직 요구 및 부서이동 1 | 2019.01.04 | 1677 | |
임금·퇴직금 | 월급 반환,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1 | 2019.01.03 | 1466 | |
산업재해 | 산재처리를 받다가 퇴사를 하였을때 퇴직금에 대해 1 | 2019.01.03 | 638 | |
임금·퇴직금 | 만1년 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1 | 2019.01.03 | 2173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적용의 적법성과 연차수당 관련 1 | 2019.01.03 | 497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관련 실여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19.01.03 | 633 | |
근로계약 | 강제이직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 | 2019.01.03 | 444 | |
임금·퇴직금 | 2직장 겸직에서 만1년전에 한직장으로 소속을 옮길 경우 퇴직금? 1 | 2019.01.03 | 476 | |
근로계약 | 취업규칙과 포괄 임금제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9.01.03 | 844 | |
임금·퇴직금 | 연봉/13으로 급여지급, 퇴직금계산 1 | 2019.01.03 | 91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산입 관련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1 | 2019.01.03 | 624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동의없는 소속업체 변경시 퇴직금 산정 질문 1 | 2019.01.03 | 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