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eamer 2019.01.02 20:11

상사에게 연차 휴가에 대한 질문을 하다가 이견이 있어서 질문 글 올립니다.

저는 대기업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물류센터에서 파견근로자 신분으로 근무를 하는 중입니다.

5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으면 연차 휴가 보장이 되고, 5인 미만이면 연차 휴가가 보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에도 연차 휴가를 법으로써 보장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본사 물류센터에서 근무 중이지만, 본사 물류센터가 본사 건물 안에 2017년 12월까지 있다가, 2018년도가 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여지껏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환경은 정규직 근로자 2명과 저1명이 상시근로자이고, 한달에 몇 일 동안만 아르바이트를

1명씩 고용해서 일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 회사라서 위의 부서들이 여럿 있는데, 제가 일하는 현장에 출근하는 상시 근로자수가 저 포함 3명이다 보니,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고 해야할지 5인 미안이라고 해야할지 애매하고, 연차휴가도 보장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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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2 18: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업체의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파견업체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일 경우 당연히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https://www.nodong.kr/bestqna/40308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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