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제 2018.12.26 19:55

 계약서 상의 근무 회사는 아웃소싱으로 되어있고 실제 근무하는 회사는 다른데요

퇴직금이나 부당해고 문제로 신고를 하려고 하면 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아니라 서류상의 회사가 피해를 본다고 소용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정말 제가 실제 일한 회사가 아니라 서류상의 회사가 피해를 보게 되나요?


퇴직금을 기간내에 지급하지 않는 문제와 일방적 해고 30일 전 미통보 문제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서류상의 회사가 아니라 제가 실제 일한 회사를 신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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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6 09: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귀하께서 도급업체의 노동자이신지, 파견노동자이신지 확인을 먼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일 급하신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하면서 사용자를 특정해달라고 요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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