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6일 입사하신분이 계신데
1년 미만 입사자라 올해 연차수당은 지급이 안되고
내년 3월 26일이 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당사자와 합의하면 12월 연말에 연차수당을 지급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연말에 연차수당 지급시에 18년도 연차9개 19년도 연차 13.5개 총 22.5개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2018년 3월 26일 입사하신분이 계신데
1년 미만 입사자라 올해 연차수당은 지급이 안되고
내년 3월 26일이 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당사자와 합의하면 12월 연말에 연차수당을 지급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연말에 연차수당 지급시에 18년도 연차9개 19년도 연차 13.5개 총 22.5개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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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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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로테이션 근무에 대한 보상 1 | 2019.01.02 | 681 | |
여성 | 임신기간시간외근로 1 | 2019.01.02 | 2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문제 급해요. | 2019.01.02 | 97 | |
기타 |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1 | 2019.01.02 | 301 | |
임금·퇴직금 | 이런 경우 식대가 비과세일까요 과세일까요? 1 | 2019.01.02 | 3030 | |
근로시간 | 4교대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질의 1 | 2019.01.02 | 780 | |
근로시간 | 최저임금 관련 (약정휴무일 제외, 주휴일 산입) 1 | 2019.01.02 | 29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9.01.02 | 384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에 퇴사 1 | 2019.01.02 | 7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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