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부터 3조 2교대 시행합니다. 2가지 질문 드립니다.

1. 회사에서 1년치 3개조의 근무를 나타낸 달력을 지급 했습니다. ( 패턴-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일요일은 휴일

그렇다면 근무 계획표대로 1년을 시행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도중에 생산이 없거나 그럴때는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전원주간(주주주주주휴휴)으로 전환할 수 있는건가요? (물론 법적 주당 허용시간에 맞춰서요)

아니면 3조2교대의 각 근무 날짜에 맞춰 (주주주주/휴휴/휴주주주주) 전환이 되야 맞는건가요?

2. 유급휴일에 휴가를 낸다는 말은 맞는것일까요?

예를들어 근무패턴이 월~일요일까지 (휴휴 주주주주휴) 이럴경우 토요일은 단체협약상 유급휴일인데

주간근무를 한다고 하면 특근이 되겠고 , 만약 회사에 일거리가 없어서 쉴 경우는 휴가를 써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그냥 쉬는 걸까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6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교대제 근로를 통상 주간근로로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 입니다.

    단체협약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는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물량이 없는 날 휴가를 사용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로테이션 근무에 대한 보상 1 2019.01.02 681
여성 임신기간시간외근로 1 2019.01.02 2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문제 급해요. 2019.01.02 97
기타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1 2019.01.02 301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식대가 비과세일까요 과세일까요? 1 2019.01.02 3030
근로시간 4교대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질의 1 2019.01.02 780
근로시간 최저임금 관련 (약정휴무일 제외, 주휴일 산입) 1 2019.01.02 297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9.01.02 384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에 퇴사 1 2019.01.02 726
휴일·휴가 일요일 휴일 근무 수당 계산 1 2019.01.02 840
근로시간 1시간 근로연장 시간은 돈을 안줘도 되나요? 1 2019.01.01 336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관련 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9.01.01 2712
휴일·휴가 19년 연차 생성 시, 육아휴직 기간 문의 1 2019.01.01 479
근로계약 퇴사 통보 2주 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1 2019.01.01 3007
해고·징계 공개채용 정규직 수습기간 중 직권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3 2018.12.31 2040
근로계약 근로계약 연봉이 달라졌어요 1 2018.12.31 189
해고·징계 당일통보해고 1 2018.12.31 43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31 307
근로계약 동일한 하나의 사업장에서 토요일 근무(무/유급휴일 및 무급휴무... 1 2018.12.31 383
최저임금 최저임금미달과 연차없는거 1 2018.12.31 273
Board Pagination Prev 1 ...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