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억은행 2018.12.27 14:10

16년 1월부터 임금체불 해오던게 현재 6~7개월치 임금이 체불되어 있습니다.

현재 퇴직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퇴직의사를 밝히더라도 인수인계에 시간이 부족해서 퇴사후 바로 이직할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할것 같은데

저는 조기취업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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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6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조기 취업을 한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일부를 지급하게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1. 취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가 남아있을 것
    2.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업할 것
    3.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이 아닐 것(재취업사업주가 관련사업주라 할지라도 본인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해 취업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을 제한하지아니하나, 이직 전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이 제한됨)
    4.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가 아닐 것
    5.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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