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1월부터 임금체불 해오던게 현재 6~7개월치 임금이 체불되어 있습니다.
현재 퇴직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퇴직의사를 밝히더라도 인수인계에 시간이 부족해서 퇴사후 바로 이직할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할것 같은데
저는 조기취업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16년 1월부터 임금체불 해오던게 현재 6~7개월치 임금이 체불되어 있습니다.
현재 퇴직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퇴직의사를 밝히더라도 인수인계에 시간이 부족해서 퇴사후 바로 이직할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할것 같은데
저는 조기취업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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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5인 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1 | 2019.01.02 | 1348 | |
기타 | 연차수당 1 | 2019.01.02 | 44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불포함? 1 | 2019.01.02 | 353 | |
근로시간 | 로테이션 근무에 대한 보상 1 | 2019.01.02 | 681 | |
여성 | 임신기간시간외근로 1 | 2019.01.02 | 2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문제 급해요. | 2019.01.02 | 97 | |
기타 |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1 | 2019.01.02 | 301 | |
임금·퇴직금 | 이런 경우 식대가 비과세일까요 과세일까요? 1 | 2019.01.02 | 3030 | |
근로시간 | 4교대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질의 1 | 2019.01.02 | 780 | |
근로시간 | 최저임금 관련 (약정휴무일 제외, 주휴일 산입) 1 | 2019.01.02 | 29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9.01.02 | 384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에 퇴사 1 | 2019.01.02 | 726 | |
휴일·휴가 | 일요일 휴일 근무 수당 계산 1 | 2019.01.02 | 840 | |
근로시간 | 1시간 근로연장 시간은 돈을 안줘도 되나요? 1 | 2019.01.01 | 3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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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9년 연차 생성 시, 육아휴직 기간 문의 1 | 2019.01.01 | 4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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