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기도의 한 식품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장님과 임원들을 위하여 기사를 두고 있습니다.
근무는 3~4일 근무하고 1~2일 쉬는 방식입니다.
법에 대해 잘 몰라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없이 세전 250만원을 급여(분기별 상여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인사담당으로부터 근무시간 장소 내용 등에 대한 설명 없이
다른 기사들에게 들어들어 출퇴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례 1. 주5일 근무, 총44시간 근무
일 10시간 근무(식사 1시간 미포함, 이하 동일)
월 10시간 근무
화 7시간 근무
수 휴무
목 10시간 근무
금 7시간 근무
토 휴무
이렇게 되면 일주일간 총 44시간을 근무하게 되었는데
40시간을 초과한 4시간만 연장근로가 되는지
일별로 8시간을 초과한 경우만 해서 6시간(일2+월2+목2)이 연장근로인지 궁금합니다.
사례 2. 주4일 근무, 총 40시간 근무
일 12시간 근무(식사시간 1시간 미포함)
월 12시간 근무
화 휴무
수 휴무
목 8시간 근무
금 휴무
토 8시간 근무
이 경우는 일주일간 총합은 40시간 근무인데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서 연장근로는 0인지
아니면 총8시간(일4+월4)은 연장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련한 노무사님들의 도움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회사의 갑질이 너무 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