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경우 구내식당 존재로 식비 지급이 별도로 없으나
서울사무소의 경우 식비를 20만원 이하 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상황에서는 이금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식비를 지급하고자한다면 통상임금에 저촉됨이 없이 지급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실제출근일수에 따라 1식에 얼마얼마이렇게 계산해서 지급하는 방법도 안되는것인지요?
근로자 회사양측모두 식당부재로 지급을 하고자 하오나 통상임금 문제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공장의 경우 구내식당 존재로 식비 지급이 별도로 없으나
서울사무소의 경우 식비를 20만원 이하 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상황에서는 이금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식비를 지급하고자한다면 통상임금에 저촉됨이 없이 지급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실제출근일수에 따라 1식에 얼마얼마이렇게 계산해서 지급하는 방법도 안되는것인지요?
근로자 회사양측모두 식당부재로 지급을 하고자 하오나 통상임금 문제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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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5인 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1 | 2019.01.02 | 1348 | |
기타 | 연차수당 1 | 2019.01.02 | 44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불포함? 1 | 2019.01.02 | 353 | |
근로시간 | 로테이션 근무에 대한 보상 1 | 2019.01.02 | 681 | |
여성 | 임신기간시간외근로 1 | 2019.01.02 | 2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문제 급해요. | 2019.01.02 | 97 | |
기타 |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1 | 2019.01.02 | 301 | |
임금·퇴직금 | 이런 경우 식대가 비과세일까요 과세일까요? 1 | 2019.01.02 | 3030 | |
근로시간 | 4교대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질의 1 | 2019.01.02 | 780 | |
근로시간 | 최저임금 관련 (약정휴무일 제외, 주휴일 산입) 1 | 2019.01.02 | 29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9.01.02 | 384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에 퇴사 1 | 2019.01.02 | 726 | |
휴일·휴가 | 일요일 휴일 근무 수당 계산 1 | 2019.01.02 | 8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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