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연간 근로일수 80% 이상을 출근했을 때 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80% 출근의 기준이 무엇인지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출산휴가를 제외한 무급휴가(92일- 휴일 포함)와
업무상 질병이 아닌 병가는 연차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연간 근로일수 80% 이상을 출근했을 때 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80% 출근의 기준이 무엇인지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출산휴가를 제외한 무급휴가(92일- 휴일 포함)와
업무상 질병이 아닌 병가는 연차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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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고용주가 4대보험 미납하고 독촉하니 저에게 보험금을 줬습니다 1 | 2019.01.02 | 955 | |
휴일·휴가 | 5인 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1 | 2019.01.02 | 1348 | |
기타 | 연차수당 1 | 2019.01.02 | 44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불포함? 1 | 2019.01.02 | 353 | |
근로시간 | 로테이션 근무에 대한 보상 1 | 2019.01.02 | 681 | |
여성 | 임신기간시간외근로 1 | 2019.01.02 | 2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문제 급해요. | 2019.01.02 | 97 | |
기타 |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1 | 2019.01.02 | 301 | |
임금·퇴직금 | 이런 경우 식대가 비과세일까요 과세일까요? 1 | 2019.01.02 | 3030 | |
근로시간 | 4교대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질의 1 | 2019.01.02 | 780 | |
근로시간 | 최저임금 관련 (약정휴무일 제외, 주휴일 산입) 1 | 2019.01.02 | 29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9.01.02 | 3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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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9년 연차 생성 시, 육아휴직 기간 문의 1 | 2019.01.01 | 4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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